교육
AI 디지털교과서는 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가 됐나
2023년 법적 지위 부여부터 2026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준까지
핵심 질문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화는 학교의 선택과 학생 데이터 보호에 무엇을 바꾸는가?

핵심 정리
2026년 시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한다.
학교 자율성을 높인 변화라는 평가와 보편적 접근·품질 관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학교별 선택 결과, 학습 효과와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 실증 자료가 더 필요하다.
배경
교육부는 2024년 검정심사에서 76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고, 2025년 초등 3·4학년, 중1, 고1의 영어·수학·정보 과목부터 활용하도록 준비했다.
당시에는 의무적 교과서 지위와 학교 자율 선택 사이의 충돌, 인프라와 교원 연수, 개인정보 보호와 학습 효과 검증이 함께 논쟁이 됐다.
FACT 공개된 자료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학교가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은 ‘구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AI 교육자료를 학교가 자율 선택·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3-10교과용도서 규정 개정으로 법적 지위 부여
- 2024-11검정심사 76종 합격 발표
- 2025일부 학년·교과에서 활용 시작
- 2025-08초중등교육법 개정 공포
- 2026-03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구분한 법 시행
기술의 기능보다 학교에서 선택·사용되는 법적 절차가 크게 바뀌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OPINION 이 사안에 대한 시선들
자율 선택을 지지하는 입장은 교사가 수업 목표와 학생 특성에 맞는 도구를 고를 수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의 일률적 사용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선호했던 입장은 학교와 지역의 재정·인프라 차이가 접근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 수준의 품질 관리가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두 입장 모두 ‘AI냐 아니냐’보다 선정 기준, 데이터 처리, 교사 통제권, 대체 수업 수단과 효과 공개 방식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접점이 있다.
| 관점 | 기대 | 위험 |
|---|---|---|
| 학교 자율 선택 | 현장 적합성과 효과 검증 | 학교·지역 간 접근 격차 |
| 교과서 지위 유지 | 보편적 접근과 국가 품질관리 | 효과 검증 전 일률 적용 |
선택권과 보편성의 균형은 선정 기준, 재정 지원과 결과 공개 방식에 달려 있다.
해석 시 유의: 2024년 정부입장은 법 개정 전 자료이며 2026년 업무계획은 개정 후 정책 방향이다.
근거: 교육부, 교육부
아직 판단이 어려운 부분
학교별 채택률과 실제 사용 시간, 학업성취와 교사 업무에 미친 순효과를 판단할 전국 단위 장기 자료는 아직 제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공급자 간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이 확보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현재까지의 정리
현재 법적 핵심은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의무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기준과 심의를 거쳐 선택하는 교육 자료라는 점이다. 향후 평가는 채택 여부보다 학습 효과, 안전성, 접근 격차를 공개 가능한 지표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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